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한 에버랜드, 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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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95회 작성일 23-11-09 10:26본문
▲오늘(8일) 에버랜드의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2심 차별소송에서 승소한 후 장애가 있는 시민들과 소송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8년 동안 이어진 장애차별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차별’ 판결
- 김재왕 변호사, ‘장애’ 선입견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위법’ 의미있어
- 삼성물산 에버랜드,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삼성물산 에버랜드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오늘(8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씨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삼성물산 측에 에버랜드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에버랜드에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던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씨 등 3명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장추련은 여러 차례 에버랜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1심 법원은 에버랜드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고, 에버랜드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탑승 거부 행위가 장애가 있는 시민의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해 독일·이탈리아 등 외국의 안전검증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 중에 에버렌드에서 요청한 직접 실험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물리적 충격이나 대피 과정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장애가 있다고 해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용을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소송”이었다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2심에서 ‘장애차별’로 패소한 에버랜드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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