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꼭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15회 작성일 23-11-16 09:52본문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기초·차상위·장애인 등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명
-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더인디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알리는 문자(SMS)가 발송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이달 15일부터 문자(SMS)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해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