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UNCRPD ‘개인진정’ 교육 워크숍 열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35회 작성일 23-09-26 10:14본문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 포스터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10.10.~10.11…양일간 인권위 배움터에서
- UNCRPD 선택의정서 의장, 마커스 쉐퍼 초정
- 개인진정 기준·절차·방법 및 문서 작성 등 교육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연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장애가 있는 시민의 권리침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그에 따른 ‘직권조사(방문조사)제도’를 규정한 부속문서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을 미뤄오다 지난 2022년 12월 비준했고, 올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개인진정제도’를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규정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하는 등 길고 까다로운 절차로 제도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단체(한국장애인연맹)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 위원을 초청해 개인진정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인진정의 심리적격 기준, 개인진정 접수 및 진행 절차, 진정 접수 방법,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한 사례를 검토해 볼 예정이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 사례와 요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이틀간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1회차는 법조인 대상이며, 2~4회차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이다. 각 워크숍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9월 25일(월)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을 방문하거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8fbOoxRZm9LCw6BWjON_Btc-MXaFnqkkkaDvTU1sJFN9wQ/viewform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청년들이 경험한 ‘선진국의 장애인권’…접근가능한 포용적 제도 갖춰야 23.09.26
- 다음글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대구이월드) 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