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47회 작성일 24-01-08 10:36 본문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결정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추진 관련링크 https://theindigo.co.kr/archives/54186 1871회 연결 목록 이전글식약처,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 28개 지정 24.01.09 다음글제21대 총선…각 정당이 내건 ‘장애 정책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