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에서 배제된 장애시민…재난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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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07회 작성일 23-11-06 09:44본문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1월 1일 성명을 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장애시민에 대한 국가재난체계가 빠졌다고 지적하고, 장애포괄 국가 안전시스템, 장애시민 참여 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브로셔 재편집
- 재활협회, 성명 통해 재난체계 장애시민 배제 비판
- 장애포괄 국가 안전시스템, 장애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
- 기후위기 거버넌스 참여·에코에이블리즘 해소·재난대응 등 요구
- 국제사회에서의 장애포괄 ‘녹색 사다리’ 정부 역할도 기대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발표된 이날 종합대책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함한 국가 안전시스템을 개편했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개선(2024), ▲재난 안전분야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등만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지난 11월 1일 성명을 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 수립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포괄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활협회는 지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에서 대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되짚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재 사고에서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비장애인의 약 5배인 57.4%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게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화재, 태풍, 지진 등의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재앙임에도 국가적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엔환경계획(2023)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화재의 빈도가 증가되고 대형화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1~6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빈도가 전년 대비 63%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서울 신림동 홍수가 발생하여 장애를 가진 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장애가 있는 시민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활협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장애인 참여, 친환경 장애차별주의(에코-에이블리즘) 현상 해소, 재난 상황 시 장애인 안전 계획 수립, 장애포괄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후위기 관련 법체계에서의 장애가 있는 시민 등 취약계층 안전 대책 명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활동법 등 장애 관련 법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정부가 G20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위기 논의에서 장애 포괄적 대응 의제화에 선도적 ‘녹색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