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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하반기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87회 작성일 23-08-21 10:30

본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바로 확인하세요.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10.19.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 범위 확대

-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 요구 가능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 규모 :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 운영기간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합니다.(6.13. 시행)


·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 확대

·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합니다.(12. 14. 시행 예정)


·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성인 진로교육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하반기 시행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2025.3월 현장 도입 예정)

·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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