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복지뉴스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22회 작성일 23-10-27 10:49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23.5.2. 개정, ’23.11.3. 시행)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7개 기관장과 협의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326377826b5429a32b76cb9da41f856a.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