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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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97회 작성일 23-08-21 10:32본문
202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OK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 청소·환경미화원 2명 이상이면 휴게 공간 필수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도 산재 가입 OK(7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 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도 ‘내년’부터 가입 가능해요.
· 기존 : 80만 명 → 확대 : 173만 명
차별 없는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제·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물론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 7월부터 추가 :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열심히 일한 근로자 편히 쉴 수 있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 입니다.
· 기존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8월 18일부터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 일한다면, 휴게시설, 꼭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