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4년도) 예산 659조로 2.8% 증가에 그쳐…복지부 예산은 12.2%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42회 작성일 23-08-30 10:33본문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2024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8% 늘어난 656조 9천억원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2.2%가 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장애 관련 예산, 기초생계급여·장애인연금·일자리 등 소폭 늘어
- 활동지원 대상 12만 7천명 시간 단가도 580원 인상…2조 2,846억원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고작 340명…전체 발달장애인 0.14% 불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부가 내년(2024년) 예산안을 656조 9천억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638조 7천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20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대대적인 감세와 경기 악화로 내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지출 규모를 줄인 결과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는 올해 109조 1,830억 원보다 12.2%가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데, 특히,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장애인 관련 예산안 주요 사업은 모두 5가지다.
우선,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원이 인상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13.16% 증가한 액수다. 이 같은 인상폭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6.09%)으로 인상된 결과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623,368원에서 내년에는 89,734원이 인상된 월 713,102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중 의료급여에 3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14,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의 서비스가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내년 서비스 대상 인원은 1,500명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문인력 및 시설 보강을 통해 개인별 1:1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상인원은 500명이다. 무엇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 인원은 전국 17개 시도 340명이다.
네 번째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단가가 580원 인상되고 대상도 11만 8,000명에서 12만 7,000명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조(2조 2,846억원)를 넘어섰다. 또한 그동안 활동지원 대상이지만 심한 장애로 인해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다섯 번째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고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도 79,000명에서 86,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기조는 ‘약자복지’였다. 강조한 만큼 전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12.2%로 늘린 이유 또한 빈곤층, 장애를 가진 국민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기준의 32%까지 늘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대상을 103만 명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자복지’ 정책 기조는 긍정적이다.
다만, 장애인 정책의 경우 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의 경우 내년 사업 대상은 고작 340명이다.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0.14% 불과하다.
2024년 예산안은 올 연말 쯤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