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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호우 피해가구에 긴급복지…특별재난지 장애인엔 활동지원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91회 작성일 23-07-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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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129 통해 긴급복지 신청…장애인 특별지원급여는 주민센터에 접수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복지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생계·의료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특별재난구역 장애인에겐 추가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우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화재나 자연재해 외에도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성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은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추가로 돌봄 특별지원 20시간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가사활동·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수급자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신고서는 생략 가능하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fa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9 12: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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