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손자·손녀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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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21회 작성일 23-08-14 09:24본문
경남도, 내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1일 최대 4시간·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돌봄시간 인정
사진=연합뉴스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