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요! 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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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71회 작성일 23-06-28 18: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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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요!
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Q2. 학교 가는 나이가 바뀌나요?
Q2-1. 만 나이를 써서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어도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Q4. 국민연금 수령기간,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국민연금 수령기준,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그 외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로!
Q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Q6. 이럴 때는 무슨 나이를 쓰나요?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 [법제처_보도자료]_이제부터는_만_나이가_내_나이입니다.hwpx (2.8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8: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