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13.6%, ‘경계성 지능인’ 지원책 ‘전무’…장애등록제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76회 작성일 23-07-07 09:23본문
- 경계성 지능인, 지능지수(IQ) 70~85…장애인동록 못해
- 등록장애인 중심 복지서비스정책의 전형적 사각지대
- 서울시, 조례 제정해 평생교육센터 2022년부터 운영 중
- 이슈와논점, 실태조사·느린 학습권 보장·일자리 지원 등 제안
- 장애계, 관련 지원 법률안 제정에 찬·반 의견 엇갈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회입법조사처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말 공개된 이슈와 논점(제2109호)은 ‘경계성 지능인’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지적장애는 지능지수(IQ) 70 이하여서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로 가늠하면 전체인구의 약 13.6%가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분포하는데 그 인구수가 약 6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학급별 학생수를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3~4명의 학생들이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슈와 논점은 ‘경계선 지능인’은 학창시절에는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좌절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며, 특히 성인기에는 직업활동 과정의 부적응을 겪지만 공적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통급에 의한 지도’를 따로 실시한다. 학습장애를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지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돈보스코 직업학교 및 직업교육훈련소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경증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16~25세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슈와 논점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느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생계를 위한 일자리 지원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내용이 담긴 「경계선지능인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이 4월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라는 다소 유보적 의견을 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찬성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건부 반대했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또 다른 장애인을 생성(창조)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학계, 장애학계, 관련기관 등에 갈등만 촉발될 것”이라며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의견을 내고 관련 법률안에는 반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25개 자치구, 복지관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링크
- 이전글“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경남도,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 23.07.10
- 다음글“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