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장애시민 의료비 657만원…지급 신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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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55회 작성일 23-08-28 09:23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어제(23일)부터 시작했다. 장애시민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진료비가 4.1배나 많은 657만원이어서 지급 대상자가 많은 만큼 꼭 지급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더인디고 편집
- 대상 186만 여명…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 예정
- 소득하위 50% 이하 지급액 70.1%…의료비 부담 ↓
- 장애시민 의료비, 비장애인 대비 4.1배 높아 대상자 많을 듯
- 신장장애 연평균 진료비 3,089만원…경제적 가장 부담 높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비용이다.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최근 5년 동안 초과금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8%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초과 금액 대상자도 2022년 기준 1,868,545명으로 증가율이 10%에 달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는데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약 657만원)가 비장애인(약 159만원)에 비해 4.1배나 높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초과 의료비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3,089만원에 달하는 신장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연평균 진료비 약 1,860만원인 간장애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진료비 지출 상위 5%인 고액 진료비 사용에 해당하는 장애인구는 전체 장애인구의 5%인 12만 6817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는 6조 2266억원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에게 2조 3,044억원이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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