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358회 작성일 24-09-19 09:30 본문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관련링크 https://theindigo.co.kr/archives/58657 359회 연결 목록 이전글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4.09.19 다음글사회보장정보원·건보공단,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해 사각지대 해소 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