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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12회 작성일 23-07-18 10:24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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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봐가며 필요 땐 연장할 계획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7370),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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