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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콜택시, 오늘(19일)부터 광역운행·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58회 작성일 23-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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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4시간 운행, 광역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 5월 30일 공포된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 휠체어 승객 우선·이용신청도 누리집이나 어플 이용 가능
  • 장콜 이용자, 장콜 이용 환경 좋아질 듯…기대가 커
  • 장애계, 긴 대기시간은 해결 쉽지 않아 개선 체감도는 ‘글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은 물론 광역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거주 지역이나 이용 시간 등 운행 범위가 달라 이동에 제한을 받아왔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통이동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특히 광역이동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역, 행정구역상 소속된 도, 지정한 특·광역시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특·광역시 역시 인접한 도 중 1곳을 운행 범위로 무조건 포함해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도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다.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되는 한편 이용 신청도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개별 시·군에 일일이 신청해야만 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 장콜 이용자는 “장콜 이용범위나 조건 등이 개선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콜 대기시간도 주는 거냐”고 물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조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겠지만, 물리적인 증차 없이 고질적인 장시간의 대기시간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지난 1월 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으며, 7월 19일(오늘)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오늘 관련 시행령 시행 이후 장애인콜택시 각 시도지자체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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