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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7회 작성일 23-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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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자녀수별 배점 조정…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한다.


또 대책 발표일인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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