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언제, 누구부터 지원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20회 작성일 22-11-29 17:11본문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키로
최중증 기준은 내년 설립…시범지역 광주선 '공격적 행동' 기준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시 1주일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내년 시행
장애인 연금 38만 7천 원→40만 원, 장애수당 4만 원→6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낮부터 밤까지 필요 시 장애인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가정을 넘어 국가가 돌봄 부담을 함께 지는 개념이다.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출근하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 자녀에 대해 일대일 활동지원을, 저녁 시간에는 가정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귀가하고 나머지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등 방식이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잇따르며 도입 필요성이 장애인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Q. 24시간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발달장애인, 그 중에서도 장애의 단계가 가장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다만 어디까지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도까지 학계, 장애계 등의 의견을 참고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24시간 돌봄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의 경우 자해·타해 등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타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을 사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Q. 대상자는 언제부터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2024년, 즉 내후년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에 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설립을 비롯해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지원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체계와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고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확대 등 준비작업도 벌인다.
Q. 24시간 통합돌봄 체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어떤가.
우선 장애계에서는 '최중증'이라는 단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어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속할 지 기준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앞서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대략 1만 2811명을 가장 심한 단계의 발달장애인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25만 1천명이 넘는 발달장애인 중 5%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같은 실태조사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22.5%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야간시간 돌봄제공이 광주시 시범사업의 경우로 보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만 이뤄지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통상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야간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종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만큼 "여러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7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인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Q. 전체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바뀌었나.
A. 우선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 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주간활동서비스도 내년부터 하루 4시간의 단축형과 하루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 모두 하루 6시간으로 늘어나고 하루 7시간 30분의 확장형 서비스는 8시간으로 30분 늘어난다.
Q. 장애인 연금과 수당도 소폭 상승된다는데 확대폭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올해 38만 7500원인 장애인연금은 내년 40만 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하위 70% 해당자,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Q. 발달장애인 정밀검사비 지원 대책도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우선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이 올해는 건보하위 70%로 5938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건보하위 80%로 대상이 6252명으로 314명 늘어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올해 6만 9천 명이었지만 내년에는 7만 9천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