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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남 장애인 내년부터 3대 리조트 숙박료·이용료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33회 작성일 22-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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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3대 리조트인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밸버디어한화와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남도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강용순),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총지배인 최 원), 소노캄거제리조트(총지배인 이의국), 거제벨버디어한화리조트(총지배인 박용일)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경남도는 경제적인 부담 및 이동의 불편함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도내 대형 리조트와 손잡고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은 내년부터 소득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조트 숙박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단체 대상 홍보 및 행사 시 리조트 시설 활용을 추진한다. 3대 리조트는 회원가와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질 높은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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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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