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해 쉽게 쓴 첫 판결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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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32회 작성일 22-12-19 09:44본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및 UN의 권고의견에 근거해,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지 리드(Easy-Read)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이유를 작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재판 당사자를 위해 짧은 문장, 삽화 등을 활용해 쉽게 쓴 판결문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인 A 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9381)에서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
'Easy-Read'란 발달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짧은 문장, 쉬운 어휘와 서술어, 삽화 등을 사용해 문해력이 낮은 이들도 쉽게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이 방식에 따라 제작된 선거 공보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등 여러 문서에 Easy-Read 방식을 도입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에서 처음으로 'Easy-Read' 방식을 도입한 판결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시도가 사법 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정규(45·사법연수원 32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종종 느끼는 일이지만, 판결문이 사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문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사법부 뿐 아니라 선거 공보물 등에도 Easy-Read 방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