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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부모급여, 1월1일부터 나간다… 0세 70만원·1세 35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33회 작성일 22-12-20 10:11

본문

출생 후 2년간 지원… 2024년 0세 월 100만원
보육교사 자격 문턱 높여… 학점제→학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2027년 50% 이상으로 확대
'보육취약지역' 위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키로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기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늘린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1월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유보통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 서비스 수준과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2년간 공간과 교사 수를 개선해 지원하는 '표준 운영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평가로 바뀐다. 평가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전체 A~D등급으로 구분돼있으나 앞으로는 지표별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위가 없거나 전공 관련 없는 학위라도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학점을 따내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 즉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직 보육교사 양성 학과 운영 기관 범위를 한정하진 않았다.

특히 학위가 없어도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었던 3급 자격체계는 폐지하거나 역할을 재정립한다.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4년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점제 기준을 딱 맞추고 있어 조금만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3년제 (전문대 학과)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2023년부터는 원감 및 선임교사 직위를 신설한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은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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