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복지지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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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07회 작성일 23-01-02 09:08본문
전국 14만개소 건축물 제공…적정 설치 ‘녹색’ 표시
복지로 내 복지지도 화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 및 앱)’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해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탑재했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8종)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하며,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경우 녹색,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설치된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건물이 8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지지도 내 편의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식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정식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 제고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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