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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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0회 작성일 23-01-04 10: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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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내용 :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월 한도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시기 :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첨부파일
- 초중고_장애학생_겨울방학_특별지원급여_안내.hwp (7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