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선불형 교통카드 장애인증명서 발급…시·군·구청장도 발달센터 설치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59회 작성일 23-07-18 10:48본문
- 복지부 규제혁신, 8개 규제 발굴…장애 관련 2개 포함
- 14세 미만·신용결격…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복지카드 발급
- 시군구청장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시·군·구청장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가능,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
복지부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는 모두 8개로 그중에서 장애 관련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신용)카드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에만 가능해 금융카드 발급을 할 수 없는 14세 미만 또는 신용 결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이나 신용 결격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202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해 그동안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도 포함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고 분묘 봉안 기준을 5년으로 일원화, 건강보험 자격 득실 발급 방법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를 활용해 지자체 민원창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용·이용기구 구별 소독 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도 이번 보건복지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