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일반 단말’로도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72회 작성일 23-06-28 18:21본문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 방식 단말 안 써도 가능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대표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을 재시동할 때마다 재인증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가 있으면 지문 등록과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국토부는 이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조회’를 사전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 대신 일반 단말을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해 11월부터 도입,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5월 기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포인트(47.6%→56.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2023년 6월 4주 EBS 교육방송 화면해설방송물 신규 탑재목록 23.06.29
- 다음글[경남센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요! 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