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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4회 작성일 23-06-20 17:04

본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신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 마련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과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기준 위반 또는 미달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한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별표 2의6)>

시설

기준

▪주요시설(11):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1.4m x 1.4m), 장비 배치 기준, 최소 유효폭(1.2m) 등을 명시

①외래진료·처치실 ②진통실 ③분만실 ④회복실 ⑤입원실 ⑥화장실 ⑦신생아실 ⑧수유실, ⑨이동통로 ⑩보호자실

▪편의시설(10):「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①접근로 ②주차구역 ③출입구 ④복도 ⑤승강기·경사로 등 ⑥화장실 ⑦점자블록 ⑧시·청각장애인 안내설비 ⑨경보·피난설비

▪권장시설(4):「장애인등 편의법」세부기준 준용(욕실, 샤워실, 접수대, 음료대)

장비

기준

▪10종(필수 5, 편의 5):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배치장소 등 규정

*(필수)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 (편의) 휠체어체중계, 특수휠체어 등

인력

기준

▪필수인력(20): 겸직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는 위탁도 허용

* 전문의 6, 간호사 6,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 원무·약무·행정·방사전·임상병리 5, 수어통역사 1

운영

기준

▪①전용 사이트 운영 ② 수어통역 제공 ③예약, 상담, 진료 시 필요한 편의 제공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요건>

적용요건

▪시설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완화 요건 준용

①구조상 곤란 ②기준 적용 시 안전 위험 초래 ③용도상 완화 적용이 더 적절한 경우 ④문화재 훼손 우려 ⑤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인력기준: 채용공고 3회 이상, 업무 위탁 등으로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당직종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참고: 기준 완화 적용 입법례>

사업명

적용 요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교통약자법)

①구조상 곤란 ②기준 적용 시 안전 위험 초래③용도상 완화 적용이 더 적절한 경우 ④문화재 훼손 우려 ⑤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전문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규칙)

복지부장관 고시지역은 질환별 진료량, 인력, 병상기준을 30% 범위 내 완화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화: (044) 202-3194/3196, FAX : (044) 202- 395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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