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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05회 작성일 23-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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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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