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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8년째 동결' 전동보장구 급여 기준액 인상, 전동휠체어 옵션형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8회 작성일 23-07-05 09:09

본문

일반형 전동휠체어 13%·전동스쿠터 15%·전지 19%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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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18년 동안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 등 장애인보조기기의 보험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회의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급여 기준액 인상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209만 원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일반형 전동휠체어의 경우도 현 기준액 209만 원에서 13% 증액한 236만 원, 전동스쿠터는 현 기준액 167만 원에서 15% 증액한 192만 원, 관련 전지도 기존 16만 원에서 19% 증액한 19만 원으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는 없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등 보조기기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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