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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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6회 작성일 23-06-20 09:05본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 추가…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 동안 제공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000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이에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시스템3팀(02-6261-2991),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0),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3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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