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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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28회 작성일 22-03-23 09:05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1 08:51:2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단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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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단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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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