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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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34회 작성일 22-03-31 09:20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30 13:30: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을 참조하거나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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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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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