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고용시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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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3회 작성일 22-04-04 09:08본문
기사내용 요약
3년간 월 30~80만원 한시적으로 지원
6개월·1년 고용 유지 후 신청 시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1월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32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최대 2명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경증 남성 월 30만원 ▲경증 여성 월 45만원 ▲중증 남성 월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이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지원금 180~480만원을 지급한다.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 360만~96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은 경우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오는 7월1일 이후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