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복지뉴스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8회 작성일 22-05-04 09:10

본문

헌재 결정 후 입법개선 조치…국회 상임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3 17:41:48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윤·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개선 조치로서,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