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담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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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58회 작성일 22-05-13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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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금(5/13 이후 격리해제자 부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보조금24)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클릭하여 신청 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신청 대상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2.5.13. 이전 격리 해제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맞춤안내 조회를 합니다.
(서비스 이용동의 필요, 최초1회)
③ 조회결과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
⑤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
⑥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
모든 신청은 MyGOV>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에 대한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 대상
①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②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격리·병역수칙 위반자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 1566-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