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9일간 도보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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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71회 작성일 22-06-07 14:59본문
대통령집무실~세종 130km…“월급제˙최저임금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07 14:18:45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감염위험을 뚫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힘들게 일을 해오고 있다. 이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가깝게 알리고자 도보행진을 결의했다”면서 “진짜 사장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9만명에 이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부분 민간위탁기관에서 종사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4805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수가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이를 고려해 정부가 정해 고시하고 있다. 수가 중 기관 운영비로 최대 25%를 떼고 남은 돈 1만1103원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책정된다. 10년을 일해도, 서비스 난이도가 달라도 급여는 같다. 활동지원사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셈이다.
약 9만명에 이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부분 민간위탁기관에서 종사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4805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수가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이를 고려해 정부가 정해 고시하고 있다. 수가 중 기관 운영비로 최대 25%를 떼고 남은 돈 1만1103원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책정된다. 10년을 일해도, 서비스 난이도가 달라도 급여는 같다. 활동지원사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셈이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30km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보장’ 현수막을 든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도보행진 동안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 도입 ▲서비스 이용 장애인, 노동자, 기관 등 주체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3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돌봄 노동을 없으면 안 되는 필수노동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제대로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필수노동, 희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한다. 노고와 희생, 감사한다는 말을 거부한다“면서 “활동지원사는 매달 불안정한 고용 수입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돌봄 노동을 없으면 안 되는 필수노동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제대로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필수노동, 희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한다. 노고와 희생, 감사한다는 말을 거부한다“면서 “활동지원사는 매달 불안정한 고용 수입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은 “서비스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 비현실정책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골병이 들어가고 시급제로 인해 생계유지마저 어렵다. 10년 넘게 일해도 시급은 똑같고 갑자기 일이 끊겨도 기관은 대책 없다고만 한다. 돌봄 노동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도 없다”면서 “알바보다도 못한 직업임을 알리려고 한다. 필수노동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급 주고 일을 맡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부 앞까지 힘차게 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보건복지부로 가는 9일 동안 범계역, 수원역, 평택역, 조치원역 등에서 집중선전전도 펼치며, 끝으로 1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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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보건복지부로 가는 9일 동안 범계역, 수원역, 평택역, 조치원역 등에서 집중선전전도 펼치며, 끝으로 1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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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