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등 온라인복권 판매인 1천71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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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28회 작성일 23-02-20 14:15본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1천71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인들은 대상에서 빠진다.
희망자들은 내달 6일부터 4월18일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판매인 선정 방식은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이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 모집공고 내용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간
가. 공고기간 : 2023. 2. 20(월) ~ 2023. 4. 18(화)
나.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2. 신청자격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3년 3월 6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3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23년 3월 6일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
ㅇ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ㅇ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단말기, 전용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주)동행복권 사업운영팀
첨부파일
-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문.pdf (35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0 14: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