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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10회 작성일 23-03-02 17:08

본문

소득기준 가·나군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저소득 가구 환급 비율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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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20-∼10%가 환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가전매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8GWh)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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