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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부모연대, ‘장애아동 권리지원 체계 필요해’… 어린이날 논평 내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29회 작성일 23-05-08 09:09

본문

  • 장애아동, 놀 권리·건강할 권리·행복할 권리 보장되어야
  • 복지지원법은 사실상 사문화…통합교육 환경과 복지지원체계 갖춰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가 제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장애아동의 권리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부모연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를 인용하며, 장애아동의 삶 또한 비장애아동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과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등을 상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가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의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했지만, 물리적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부모연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외에는 통합된 일반학급 통합교육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장애학생들은 ”지원인력 미배치, 의료적 조치 미지원, 소풍 등 현장학습 배제 등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

또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곳도 설치되어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은 건강하게 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연대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 건강할 권리, 행복할 권리의 보장를 위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첫째,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통합된 환경에서의 교육 보장과 둘째,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장애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며 논평을 맺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부모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http://www.bumo.or.kr/bbs/board.php?bo_table=B32&wr_id=352&view_branch=&meCou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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