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시범사업…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참여’로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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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5회 작성일 22-06-15 09:08본문
- 장애계, 한의사 주치의 참여 찬성…장애인 당사자 의료 선택권 존중돼야
- 한의사협회, 만성 골격계 질환 등 특정 주장애 관리에 강점 부각
- 방문진료 등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 의지 밝혀
-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통해 장애인 당사자 ‘건강권’ 보장 절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사)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홍주의)가 5년째 지지부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도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동법 제3조제2항)를 분명히 하고 제도로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을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시행 5년째가 되었어도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해 한의사의 주치의제도 방안에 대한 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의 설명을 듣고, 한의사가 참여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장애계의 의견을 냈다.
사업 설명에 나선 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우선, 주치의 제도의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회장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더라도 양방 의원이 35.2%, 약국 30.4%, 종합병원 9.5%,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7.4%와 0.3%를 차지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한의원 이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요양기관별 의료이용 현황에도 한의원 이용율이 8.2%와 9.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가 제외될 경우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 부회장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선행 사업 결과에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2014년 혜화 장애인 한의 독립진료소 설치 후 약 4년 간 진료소를 운영해 본 결과 재진율이 평균 86.9%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 ‘장애인 대상 한의 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9년, 2020년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 시 2019년 장애인방문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7%로 나타나고, 2020년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9%임을 강조했다.
한의사협회가 계획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허리, 어깨 부위)과 소화기 질환(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장애 중 뇌병변·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의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 관리와 상담·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방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중의 장애로 인해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한의사 일반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관리, 장애 관련 상태관리의 한의약 중재 및 상담 교육 등의 한의진료 서비스 제공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한의사까지 넓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의학 분야가 장애인 건강관리에 또 다른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한의사 주치의 참여의 긍정적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강관리에 있어 한의학이 양의학에 대비해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접근방식,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한의학이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에 대한 근거와 한·양방 협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주치 대상을 중증의 뇌병변·지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발달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 장애인의 한의사 주치의 선택을 제한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고령 장애인의 관리 및 치료, 장애여성들의 여성 질환이 일반건강 관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방문진료가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근골격계질환과 소화기계질환을 위한 부분을 집중하고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 이용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년~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조사망률은 비장애인의 5배에 이르면서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4.1배나 되는 등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한 후 5년 내내 시범사업만을 거듭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새로운 시작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