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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창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5대 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7회 작성일 22-07-04 14:22

본문

  • 배차 요청 시 일반택시 전환 운행
    1회 1500원… 하루 6회까지 이용
    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 창원시가 지난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voucher)택시를 시행했다.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도 이날부터 의무시행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되는 것이다. 창원시는 총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운영한다.

    창원시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창원시/
    창원시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창원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자부담)이며, 1인 하루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창원시 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자부담 외 나머지 금액은 창원시가 추후 정산하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창원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휠체어를 타지 않는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은 필요 없고, 경남교통수단콜센터(1566-4488)나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한 후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은 230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창원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3대를 증차해 총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제도는 지난해 김해시에서 시범도입됐다. 2400원 자부담이며, 1인당 하루 4회까지, 월 1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바우처택시 50대를 운영했고,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 1인당 하루 4회까지,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가능하다.

    조일암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불구하고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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