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최대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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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47회 작성일 22-07-12 14:51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1 09:08: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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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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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