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4인기준 540만 964원…5.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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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55회 작성일 22-08-01 11:10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9 14:01:58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 4812원에서 내년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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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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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