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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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14회 작성일 22-08-01 11: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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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게 지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 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없이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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