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예산안’ 속 주요 장애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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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61회 작성일 22-09-01 10:57본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수당 인상 ‘6만원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출퇴근 지원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30 15:14:24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 속 주요 장애인예산을 소개한다.
내년 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407억원 증액된 1조3010억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를 위해 3226억원 증액된 2조 4203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내년 4월 실시된다.
성인 발달장애인(만18~64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활동 제공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장기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은 대상자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제공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의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2720명 신규 제공 등 1만 1000명을 확대, 총 11만 8000명에게 제공된다.
장애수당,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30만 8000원인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 4.7% 증액된 32만 2000원, 장애수당 또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000개를 확충 총 29만 5000개를 제공해 근로 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 일환으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를 위한 신규예산 5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13억 원,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11억 원, 장애인예술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261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5.8% 증액된 91억원,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예산은 9% 증액된 97억원, 공공 수어통역·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5억원 증액된 30억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개발 예산은 15억원 증액된 29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221억원 증액된 2,102억 원, 수혜 인원 267만명으로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333억원 증액된 85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월별 지원 금액은 전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위한 예산 297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남성 경증 30만원에서 35만원, 여성 경증 45만원에서 50만원, 남성 중증 60만원에서 70만원, 여성 중증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과 관련 예산은 전년 120개소 364억원에서 147개소 44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6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42억원도 반영됐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키로 하고, 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246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예산 238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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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407억원 증액된 1조3010억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를 위해 3226억원 증액된 2조 4203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내년 4월 실시된다.
성인 발달장애인(만18~64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활동 제공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장기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은 대상자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제공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의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2720명 신규 제공 등 1만 1000명을 확대, 총 11만 8000명에게 제공된다.
장애수당,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30만 8000원인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 4.7% 증액된 32만 2000원, 장애수당 또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000개를 확충 총 29만 5000개를 제공해 근로 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 일환으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를 위한 신규예산 5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13억 원,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11억 원, 장애인예술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261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5.8% 증액된 91억원,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예산은 9% 증액된 97억원, 공공 수어통역·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5억원 증액된 30억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개발 예산은 15억원 증액된 29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221억원 증액된 2,102억 원, 수혜 인원 267만명으로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333억원 증액된 85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월별 지원 금액은 전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위한 예산 297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남성 경증 30만원에서 35만원, 여성 경증 45만원에서 50만원, 남성 중증 60만원에서 70만원, 여성 중증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과 관련 예산은 전년 120개소 364억원에서 147개소 44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6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42억원도 반영됐다.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키로 하고, 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246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예산 238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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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