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최소면적 기준 폐지 6개월 후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354회 작성일 24-09-20 09:20 본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최소면적 기준 폐지 6개월 후 적용 관련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70 299회 연결 목록 이전글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24.09.20 다음글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