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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부터 CRPS·인공방광도 장애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49회 작성일 22-12-22 14:57

본문

국민연금 장애심사 재정비, 투석 기준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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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그는 올해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내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장애 4급 일시금 약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2021년 12월말 기준 수급자는 총 8만623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관절유합술 조기완치도 인정된다.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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