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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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01회 작성일 23-03-29 09:32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내년에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푸드 코트의 키오스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둔다.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아울러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 등에, 이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는 2단계로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한다.
3단계는 2025년 1월 28일부터로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포함되는데,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인 지난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때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