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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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01회 작성일 23-02-20 10:55본문
- 가정법원, 당사자 이익 침해 시 성년후견 종료 가능
- “성년후견만으로 요양보호 자격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 후견인의 개입, 필요최소 원칙 재확인
[더인디고 조성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더라도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 54단독 재판부(판사 박원철)는 발달장애인 A씨(23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B씨(A씨의 어머니)가 A씨의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한 사건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A씨(23세)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성년후견인 B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에 의하면 “A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근로활동을 하는 점, 현재 대부분의 일상생활도 부모의 도움 없이 하며, 부모의 자립의지도 확고하다”며, 특히 “성년후견 개시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어 “A씨가 의학적으로는 그 장애가 현존하고 있더라도, 가능한 후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며, “이에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1조의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법상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잔존능력 활용과 사회참여의 접근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성년후견 개시와 그 유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등 300여 개의 법령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지난 2021년 10월, 피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황이다.
관련해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A씨의 어머니가 왜 성년후견을 신청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자녀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 구조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권한이 박탈되는 성년후견 신청 등의 사례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나아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성년후견 유형’은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면서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이 박탈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