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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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82회 작성일 23-01-09 09:01본문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장애예술인 쿼터제 도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발표 내용.ⓒ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개관하며,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할당제(쿼터제)’ 도입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문화(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22억 원),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 2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점자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개관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할당제(쿼터제)’ 도입도 검토·추진한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을 장애인 종목 리그전에 도입하고,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체육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무는 데도 힘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등 통합문화이용권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677개에서 1050개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도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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